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2021년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겨서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금액에 90%를 지급받게 되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시기 전에 홈택스 홈페이지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하시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의 계산해보기 메뉴를 이용하여 지원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근로자와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실질적인 장려금 체험을 앞당기기 위해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1년에 한 번 받는 정기 근로장려금과는 달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매년 3월과 9월에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해당하는 달 1일부터 15일이 신청기간이며 2021년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말에, 2021년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말에 산정액의 35%를 지급받습니다.
이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정산은 2022년 9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즉, 근로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9월 말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정기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가족 구성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총 소득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가족 구성의 총 소득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가족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족 가구 | 맞벌이 가족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천 2백만원 | 3천 2백만원 | 3천 8백만원 |
기준 금액에서 총소득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종교인소득
여기서,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홀벌이 가족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
맞벌이 가족 가구 : 직전연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와 받지 못하신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안내문에서 개별 인증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를 이용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십니다.
① ARS 전화 이용
1544-9944로 전화를 겁니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 자리를 입력하시고 발신번호 미일치 시엔 개별 인증 번호 8자리를 입력하신 후 동의합니다.
1번을 신청하시면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까지 마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② 모바일 앱인 손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하시고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간편 신청 또는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주민등록 뒷번호 7자리와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하시고,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입력하신 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 완료됩니다.
③ 인터넷 홈택스 이용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로그인합니다.
메뉴에서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서 간편 신청하기 확인>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④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이용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566-3636으로 전화를 걸어 장려금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를 건 후 신청 도움서비스(대리 신청)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의 신청요건을 확인한 다음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실 경우 웹브라우저에서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로그인합니다.
메뉴에서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 또는 반기 신청 메뉴를 클릭>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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