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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202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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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02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하여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대상과 지급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이번 손실 보전금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가 대상이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영업 중이던 업체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 대해 지급됩니다.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 지급 대상업체에게는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신속 지급 대상업체는 5월 30일에,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는 5월 31일에 문자발송이 이루어집니다.

문자를 받은 당일 신청하시면 되며, 6월 2일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해당 업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일 오후 7시까지 신청하신 분은 당일 입금이 되니 해당업체 분은 바로 신청하셔서 빠른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3300으로 전화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중기부에서는 기존 신청시 사이트 마비 등 시스템 이상으로 불편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여 최대 18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하였다고 밝혔으며 본인 확인 수단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 인증 방식도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지원금을 받지 못했었지만, 이번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현재 폐업 중이더라도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셨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 감소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였다고 합니다.

 

2. 손실보전금 받는 방법

  손실 보전금 대상 업체 안내 문자를 받으신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보상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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