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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금융

우리은행 - iTouch 전세론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이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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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

우리은행의 대출상품 중에서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iTouch 전세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 담보(90% 보증)로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상담 및 대출 실행이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1. 대출대상

  전세대출을 받고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개인고객 (임차보증금액이 7억원(지방소재가구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배우자께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미가입 하셨을 경우 진행이 불가하며, 인터넷뱅킹 가입을 위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자 : 동일 직장 3개월 이상 재직 및 3개월 이상(3회 이상 급여수령)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고객
 - 무직, 무소득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무소득자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고객에 한하여 1,500만원 이하 소액대출만 신청가능

 

2. 대출한도

  - 개인별 최대 한도 2억 2천2백만 원 (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개인의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따라 차등 적용
  - 우리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다른 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현금서비스는 모두 한도에서 차감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4대보험중 3개 이상 보험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환산 시 최대인정가능소득은 3천만 원
  - 배우자와 소득합산 불가

 

3.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종료일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

  - 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 가능

 

4.  대출신청기간

  - 대출실행일은 신청일 포함 10영업일(은행영업일기준) 이후부터 30일 이내'로 선택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가능
  - 대출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하시어 상담 요함.
  - 대출금은 대출실행일날 요청하신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

 

5. 대출금리

  - 금리유형 : 기준금리(A) / 은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 / 대출기간 35년 / 담보 종류 : 아파트 / 상환방식 : 비거치 분할상환 / 자금용도 : 주택구입 / 대출금액 2억 원

  - 원금 또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한도대출, 만기일시 상환대출 불가)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 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0.01%~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A) 가산금리(B) 기본금리(C=A+B) 우대금리(D) 최저금리(C-D)
고정금리(2년)[고정금리] 4.18 % 0.62 % 4.80% 0.00% 4.80%
신잔액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3.02 % 1.54% 4.56% 0.00% 4.56%
신잔액COFIX기준금리(1년)[변동금리] 3.02 % 2.21% 5.23% 0.00% 5.23%

조회기준일 :2023.03.05 (연이율, 세전,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대출기간, 취급 금액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 시스템) 산출 금리
※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CSS Pricing System 산출 금리체계」 :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6.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7. 담보 및 대상 주택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 (90% 보증)

   대상주택

    -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근린주택(주거용 1/2 이상 이용)

    - 다중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 거주중인 경우 불가
    - 임차보증금이 7억원(지방소재가구 5억 원) 초과 시 불가

    - 오피스텔의 경우(주거용오피스텔 포함) 대출 취급이 불가

    -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액이 전세보증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가까운 영업점 내점 요함)

    - 임차물건지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호수 포함)에 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8. 준비서류

서류명   1500 만원 초과 1500 만원 이하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부여) 필수 필수
계약금지급 영수증, 잔금지급 영수증 (잔금완납시) 필수 필수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필수 필수
재직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필수 필수아님(단, 무소득자에 한하여 제출하지 않으며 공사인정 무소득 입증서류 필수제출)
소득증빙자료 재직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단, 재직기간은 1년이상이나 전년도 입사로 인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제출하여야 12개월 환산소득 적용 가능
필수 필수
재직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급여이체통장(최소 3개월분 급여이체 거래내역), 건강보험증, 4대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필수 필수
전년도 1월 이후 입사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제출하여야 12개월 환산소득 적용가능
필수 필수
임대인 계좌번호 (계약서상 명시 또는 임대인통장사본) 필수 필수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필수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필수 필수
급여입금통장 (원본확인 후 사본 징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가능한 경우
필수아님 필수아님

 

9. 고객부담비용

   대출 신규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면제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보증료 : 연0.06% ~ 연 0.20%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진행상태에 따라 최종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중도상환해약금중도상환 시 대출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중도상환대출금 × 해약금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해약금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 단, 최초 대출 신규일 기준으로 1년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

※ 전입사실 사후확인대출신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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