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햇살론15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중에서 KB 햇살론15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고금리 대출 대안 상품입니다. 또한, 성실상환자에게는 매 1년마다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금리부 담을 낮춰줍니다.
1. 신청자격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인 고객으로 직업 및 소득이 있으며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고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재직(사업영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금소득자(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 1회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대출금액
○ 은행심사 : 최대 7백만 원 이내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보증심사 : 최대 1천4백만 원 이내
단, KB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KB 햇살론17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 자금」은 최대 KB 햇살론17 대출잔액 범위 이내에서 은행 심사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 특례보증
○ 대출신청시기 :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 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출금 지급
생계자금 : 고객 본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
햇살론17 대환자금 : KB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KB 햇살론17 대출 계좌의 상환
4. 대출금리
구분 | 대출금리 | 은행이율 | 보증료율 |
은행심사 | 연 15.9 % | 확정금리 연4.0 % | 연11.9 % |
특례보증 | 연 15.9 % | 확정금리 연3.5 % | 연12.4 % |
* 고객 적용금리(대출금리) : 연 15.9%「은행 이율」과 「보증료율」의 합계
○ 은행이율 : 고객 적용금리 중 은행이 수취하는 금리로 연 4.0% 또는 연 3.5% 확정금리 적용
○ 보증료율 : 연 11.9% 또는 연 12.4%를 적용하며 보증료는 은행이자와 일괄 수납 후 국민행복기금으로 납부
○ 성실상환자 보증료율 인하 : 대출실행 후 매 1년 단위로 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보증료율 인하
○ 보증료 인하율
① 대출기간 3년 : 1년마다 연 3.0% p
② 대출기간 5년 : 1년마다 연 1.5% p
○ 보증료율 감면 시점에 해당 계좌가 연체 중인 경우는 제외
- 추가·반복 이용고객 보증료율 우대 : 추가 대출 또는 직전 대출 완제 고객(대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으로서 직전대출 당시와 비교하여 국민행복기금에서 평가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 20% p 이상 하락한 경우 보증료율 0.5% p 우대 적용
- 금융교육 수강 고객 우대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사이트에서 햇살론15 강의 수강 또는 신용부채 컨설팅을 이수한 경우 보증료율 0.1% p 우대(단, 금융교육의 경우 1년 이내 수강한 강의만 인정)
5. 부대비용
○ 인지세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 국민행복기금 보증료는 고객이 납부
- 보증료는 은행이자와 일괄 수납 후 국민행복기금으로 납부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6. 대출상환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 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 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 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 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원금상환 유예 : 실직, 폐업, 질병, 상해, 자연재해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재무적 곤란 채무자는 1회 1년간 원금상환 유예 신청 가능
- 원금상환 유예 기간 중에는 은행이자 및 보증료만 수납되고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원금상환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된 원금을 잔여기간 중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 연체 중인 계좌 또는 잔여 납입회차가 13회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재무적 곤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하는 경우
- 재직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연금 수급증서 등)
- 소득확인서류 [근로(사업)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보증
-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승인 접수증 또는 발급사실을 증명하는 SMS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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