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10% 대 금리를 노릴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늘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인터넷 접속이 지연되거나 창구가 혼잡하여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취지는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과세 혜택은 물론이고 정부 장려금까지 더해져서 시중의 금리보다 훨씬 높게 적용됩니다.
가입이 시작되는 한 주간은 출생연도별 5부제로 실시되며 오늘 21일은 1991년생, 1996년생, 2001년생이 가입 가능하며, 22일에는 87년생, 92년생, 97년생, 2002년생이 가입 가능합니다. 23일부터 25일 가입 가능한 출생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3일 - 1988년생, 1993년생, 1998년생, 2003년생
24일 - 1989년생, 1994년생, 1999년생
25일 - 1990년생, 1995년생, 2000년생
1. 가입 조건
가입 대상 -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제외
가입 조건 - 작년(2021) 기준으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 소득이 2,600만 원 이하
직전 3년중에서 주식이나 이자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무직자이더라도 2020년 ~ 2021년에 직장을 다녔던 경력이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적금 가능액 -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음.
본인의 급여를 확인하려면 홈텍스로 가셔서 로그인하신 후에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 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홈텍스에서 로그인하시고 민원증명을 클릭하신 후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출력되는 창에서 신청내용에서 발급 유형은 한글로 선택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금융기관제출용, 인터넷 열람으로 선택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 적금 이자
청년희망적금의 이자는 5대 시중은행에서 적용하는 기본 이자 (5 ~ 6%)에 정부의 저축 장려금 명목으로 4%의 이자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서 실질적인 이자는 10%대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하시는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은행 기본 금리가 연 5%일 때, 총납입액은 1,200 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은행이자로 발생하는 62.5만 원에 저축장려금(1년 차 입금액의 2%, 2년 차 입금액의 4%)의 36만 원이 더해져 수령액은 1,298.5만 원이 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가능하신 날짜에 해당 은행의 앱 또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청년희망적금은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하셔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이후에 연봉 상승등으로 인한 소득 금액이 증가하여도 가입되어 있는 적금은 계속 유지됩니다.
자신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각 은행 앱을 통해 제공되므로, 가입하시고자 하는 은행 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는 가입하실 때 따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이며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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